작가, 연출.. 제작진들과 배우들이 모두 말하고 싶었던
'어른'과 '아이'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진중한 대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화 명대사와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평 / 등장 관련법령
[전체적인 작품 리뷰]
우영우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영리하고 어리석다.
2022년 가장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드라마를 뽑자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아닐까?
후반부로 갈수록 아쉬워지는 스토리로 뱀의 꼬리를 예상했던 사람들이, 용의꼬리를 확인한 순간.
드라마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 스스로에게 죄책감(?)마저 실어줬던 드라마.
그게 나야 뚜밥뚜비뚜밥. 죄송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는 장애인(자폐스펙트럼)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물며,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이들이 드라마를 잘못 해석하게 된다면(15세이기 때문에 보호자와 같이 본 어린이들),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왜 우영우같지 않아?'라는 질문을 던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장애 가족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살펴보면, 드라마와는 전혀.... 아니 가까울 수도 없는 상황이 더욱 많은게 현실이다.
현실의 가족들은
'드라마 속 삶과 비슷하겠지'라는 말 자체가 실례가 될 만큼, 비교도 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에피소드 중심의 법정 드라마'
하지만, 작가가 말했던것 처럼.
이 드라마는 자폐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되는 드라마이며, 거기에 초점이 있는 드라마도 아니다.
사람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유려하게 잘 설명한 드라마이며,
감독을 포함한 제작진들이 잘 협업한 완성도 높은 웰메이드 작품이다. (+배우들의 연기도)
영우는 그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작가의 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당연히 시청등급이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의 시청에서도 부모들은 드라마와 현실의 구분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주어야 한다.
그 설명을 '사람, 사건'을 중점으로 해주길 바라는 것도, 작가가 결국엔 의도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어른'과 '아이'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진중한 대화'로 말이다.
여하튼,
너무 과몰입하면 안되는 드라마이고,
꼭 '드라마'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봐야하는 작품이다.
하지만,
분명, 가슴이 따뜻해지는 드라마는 확실하고.
'우영우'를 통해, 진짜 현실에 있는 '사건'들을 더욱 더 우리가 관심가지게 해준 드라마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라며 찾아보는 사람이 다수 였던 것이 그 증거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영우'보다는 '사건, 사람'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드라마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것이다.
따뜻함을 느꼈다면,
소위 우리가 통칭하는 '힐링 드라마'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작품이 된다.
역설적이지만, 진짜 현실에 있는 '사람'과 '사건'을 먼저 생각 해본다면,
비현실적인 '우영우'라는 주인공에게서 우린 더욱 빠져들게 될 것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어려울 수 있다.
그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말이다.
*몰아보기 편집 영상 비추천. 1화부터 정주행 추천 드라마
캐릭터소개 - 우영우 / 배우 박은빈
27세, 법무법인 한바다의 신입 변호사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신입 변호사.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의 소유자다(서번트 증후군).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명석한 두뇌를 인정받아 법무법인 한바다의 인턴 변호사가 되지만, 사회성이 부족하고 감정표현이 서툴다.
사람들에게 당연한 세상은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그에겐 낯설고 어렵다.
엉뚱하고 솔직한 우영우의 모습은 때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틀에 박힌 규칙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다른 신입 변호사들과 경쟁에 놓이기도 하고,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 앞에 당황하기 일쑤인 우영우. 그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씩씩한 인물이다.
1화 줄거리.
영우의 아버지는 영우가 자폐라는 사실을 병원에서 확인하게 된다.
다섯살이 되도록 '아버지'란 단어 한마디 하지 못했던 영우는, 아버지가 집주인에게 폭행당하던 순간 영우는 '상해죄'의 처벌 기준을 처음으로 내뱉는다.
아버지는 영우가 형법을 다 외운다는 사실에 놀라고, 집주인의 아내는 '우리 영우가 천재라서 다른 아이들과 달랐나 보네'라며, 나중에 '변호사 하면 되겠네'라는 말을 건낸다.
영우는 그렇게 자라서 변호사가 된다.
드라마는 그렇게 시작한다.
1화 짧은 리뷰
- 고래 CG만큼, 작가와 제작진들이 자폐에 대한 증상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많이 신경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회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화 명대사 모음
*명대사 선정은 지극히 주관적임
내 이름은 우영우,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
김밥은 믿음직스러워요, 재료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예상밖의 식감이나 맛에 놀랄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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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되게 재밌어요.
/
암기력만 뛰어나도 성적은 나옵니다. 저는 의뢰인 만날 수 있고, 재판 나갈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데, 사회성도 좋아야 하고, 언변도 필요한데, 자기소개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변호사님 첫 출근 때 자기소개 잘 했어요?
잘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 제 말씀은, 저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지?
/
이 다리미는 꼭 향고래를 닮았습니다.
/
*반영어 : 자폐의 한 증상.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한다.
이 아가씨가 변호사에요?
선생님은 제 사건 안봐주시구요?
저도 합니다. .담당은 우영우 변호사지만요.
이 친구 서울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수석졸업
/
핵심은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1004조. 다시 말해, 자기가 죽이거나 죽이려고 한 사람한테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은 퇴직공무원인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임대료를 받는 다세대 주택도 남편명의 입니다. 만약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남편이 죽고난뒤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남편의 연금도 받을 수 없고, 집도 상속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피고인이 남편을 다치게 한 것은 사실이니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인미수죄가 아닌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보겠습니다.
어, 잘했네. 잘했어요. 숨겨진 쟁점을 잘 찾았어. 이런건 내가 먼저 봤어야 했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습니다.
/
아.. 미안해요. 그냥 보통 변호사라는 말은 좀 실례인것 같네.
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변호사가 아니니까요
/
죽일마음이었다면 살인 미수죄, 다치게 할 마음이었다면 상해죄, 좀 때릴 줄 마음이었다면 폭행치상죄, 그냥 실수였다면 과실치상죄입니다.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
사람의 마음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라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잘 때 그 사람 눈이 부실까봐 커튼을 쳐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소리에 깰까봐 조심하면서요. 그런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 아닙니까?
/
그러니까 도와주지 마요. 나보다 강한 사람을 왜 도와줘.
어휴..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안도와줘요.
회전문이 어려우면, 다른 문으로 나오면 되잖아. 너 바보야? 바보냐구
/
내 이름은 꽃뿌리 우에 꽃 우, 꽃 처럼 예쁜 복덩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영리할 영에 어리석을 우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책을 전부 기억하지만, 회전문도 못 지나가는 우영우. 영리하고 어리석은 우영우.
/
우 투더 영 투더 우, 동 투더 그 투더 라미 (우 to the 영 to the 우)
/
모두 진술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자폐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사건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모두진술 : 형사 소송의 모두 절차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읽음으로써 공소를 제기한 요지를 진술하는 일
*기소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만약 내가 이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박규식 씨는 살아 있을까요?
/
*공소장변경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전에 작성한 공소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일
*격막하출혈 : 작은 혈관의 파열로 혈액이 결막 아래에 출혈하여 선홍색 반점으로 보이는 상태
[1화 등장인물(출연배우) : 박규식 #이도경 , 최영란 #강애심 , 재판장 #김학선 , 최현욱 #박정복 , 이기원 #설창희 , 이준호 동료 #이상경 , 택배기사 #방태완 , 정광현 #민구경
살면서 사람을 알아가고 이해하기까지
매번 어떤 특별한 순간들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우영우가 그랬고, 영우도 그랬습니다.
우영우월드를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겁나지만 기꺼이 용기내서 해보는 것.
영우가 걷기로 한 길이자,
영우를 통해 배운 길입니다.
그 길을 박은빈도 함께했던 여정이었어요.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뒷걸음질 치고 싶을 때
한 번쯤 영우가 냈던 용기를 떠올리고 싶습니다! 🐳
영우가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해나가는 걸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영우를 응원해주신 여러분,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 박은빈, 드라마 최종화 소감 중 (박은빈 SNS)
드라마 기본정보
제목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영어제목 : Extraordinary attorney Woo)
*Extraordinary 뜻 : 기이한, 보기드문, 비범한, 대단한, 놀라운, 범상치 않은
첫 방송 : 22년 6월 29일
방송 채널 : ENA (skyTV - KT)
제작사 : 에이스토리, KT스튜디오지니, 낭만크루
제작비 : 약 150억원(추정)
연출 : 유인식 / 낭만닥터 김사부, 배가본드, 미세스 캅, 돈의 화신, 너의들은 포위됐다, 샐러리맨 초한지, 자이언트, 외과의사 봉달희(조연출)
작가(극본) : 문지원 / 증인(2019)
등장인물(출연배우) : 우영우 #박은빈 , 이준호 #강태오 , 정명석 #강기영 , 우광호 #전배수 , 한선영 #백지원 , 태수미 #진경 , 동그라미 #주현영 , 최수연 #하윤경 , 권민우 #주종혁 , 김민식 #임성재 , 장승준 #최대훈 , 송무팀 상사 #김용진 , 이준호 후배 #백수민 , 한바다 직원 #김소영 , 류명하(재판장) #이기영 , 이준범 #이두석 , 이종권 #정욱진 , 최지수 #이윤지
시청등급 : 15세 이상 시청가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위험)
스트리밍 (다시보기 가능) OTT : 시즌(seezn), 넷플릭스(Netflix)
공식 팬 커뮤니티 : https://wooyoungwoo.tv/(굿즈 판매 중. 이벤트 및 커뮤니티 활동 가능)
[이상한변호사우영우 OST | MV ] Part.1 김종완(of NELL) - 용기(Brave)
등장한 관련법령
*법령 기준일 22.08.28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5조 (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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